필리핀정부는 수입화물을 선적하기전에 검사하는 CISS(포괄수입관리감시
시스팀)대상국에 지난1일부터 새로 싱가포르등 아시아6개국을 추가 지정했다.
필리핀은 지난 87년부터 일본/홍콩/대만등 3개국을 대상으로 CISS를 실시
하고 있다.
새로 CISS에 추가된 6개국은 싱가포르/한국/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브루네 이로서 1일이후 LC(수출신용장)가 개설된 계약품의 선적분부터
LC이외 결제의 경우 1일이후 선적되는 화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실제의 업무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거를 둔 국제적인 민간CISS기관인
SGS에 필리핀정부가 업무를 위탁하는 형식이다.
CISS의 목적은 수입품의 오버 인보이스를 방지하여 자본의 불필요한
유출을 저지, 부족한 외화를 관리키 위한 것인데 수입품의 언더인보이스와
그에따른 정부관세수입의 손실방지에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