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기관의 수입이 제한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수 있다고 보고 10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료발전종합대책시안을 마련했다.
*** 전국민 의보 수입감소 메우기 과잉진료 예방 ***
보사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난 7월의 도시의료보험실시로 종전
의 일반환자가 없어지고 모든 환자가 보험환자로 전환, 의료기관의 수입이
평균 15%이상 줄어든 것으로 잠정집계되고 있고 이에따른 의료의 질적저하가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사부가 마련한 이 종합대책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개인
자본에 의한 영리기관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사회공익기관으로 개념이 수정
되며 국가가 의료기관의 의료수가 뿐만아니라 투약 과잉진료 의료행위량등을
통제하는 대신 금융 세제등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 대책안은 의료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인정, 의료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을 현재의 27%에서 공공법인이나 학교법인과 같은 수준인 10%로 조정하고
보험진료비에 대한 소득표준율도 현재의 11.5-15.8%에서 10%로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법인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출연기부금도 손비로
인정하고 의료법인인 병원의 의학연구비도 의과대학이나 지방공사 병원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키로 했다.
또 개인및 중소병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이들 병원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육성기금을 만들어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지원키로 했다.
*** 수가제한 금융 세제로 보상 ***
또 병원노사분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병원특별노동위원회를 설치,
병원의 노사분규를 공공기관의 분규와 같은 차원에서 대처하고 의료사고로
부터 환자와 의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의료공제사업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대책은 또 앞으로 각 전문의가 한 장소에서 개업케 해 사실상 종합병원
효과를 내는 집단개업제도도 적극 도입키로 했다.
보사부는 오는 연말까지 정부관련부처와의 협의와 법령개선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