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처분돼야 할 택시들이 거리를 누비고 다녀 승객은 물론 운전사들까지
불안해 하고 있다.
폐차대상 택시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 보다 철저한 정비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간단한 브레이크검사 정도만 받고 운행을 계속,차량노후화에
따른 교통사고 빈발은 물론 사고규모의 대형화마져 우려되고 있다.
*** 사고위험 높고 대기오염 부채질 ***
더욱이 많은 폐차대상택시들이 매연과 유독가스를 심하게 내뿜으면서
운행하고 있어 가뜩이나 심각한 도시의 대기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문이 잘 안닫히거나 라디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가 하면
차량내부까지 불결해 승객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이처럼 차령이 다된 택시들이 무더기로 운행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2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됐기 때문.
이 법 제1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차량상태를 봐서 안전운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별적으로 차령을 연장해줄 수 있으며 개인택시의 경우
규정차령 5년을 7년까지 2년간, 법인택시(회사직영)는 3년6개월을 4년6개월
까지 1년간 각각 늘려줄 수 있다.
*** 서울서만 8월말까지 3,000여대 승인 ***
이에따라 교통부는 지난2월25일자로 "택시차령 연장허용"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월말까지 차령이 다 된 택시 3,922대중
80%인 3,120대에 대해 차령연장을 승인해 주었다.
이를 종류별로 보면 개인택시가 1,099대 가운데 583대(53%), 법인택시는
2,833대중 2,537(90%)가 차령연장이 혜택을 받아 현재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택시의 경우 차량출고시부터 폐차시까지 1일평균 500km이상을
주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명거리가 종전평균 82만1,000km에서 91만
2,500km로 10만km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 가장 오래전 차종인 포니I도 1,448대 끼여 ***
더욱이 서울시가 차령연장승인을 해준 법인택시 가운데 오래된 차종인
포니I이 1,448대나 포함돼 있다.
차령연장 혜택을 받은 포니I의 경우 서울시내 택시회사마다 적게는 3-4대
에서 많게는 10여대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후차량이 범람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은
물론 운행도중의 고장도 빈발, 도심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령만기 택시들이 버젓이 운행됨으로써 택시업주들은 많은 이득을 보는
반면 이들 택시들을 몰아야 하는 운전사와 시간이 급해 아무 택시나
잡히는대로 타야만하는 승객들의 고충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서울 동대문구 면목2동 1031 남양상운소속 서울1바45xx 포니I 영업용택시에
탑승했던 권오철씨(31/회사원/서울 도봉구 우이동)는 "뒤좌석의 등받이
쿠션이 꺼진데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 등받이부분에 딱딱한 물체를 대놓아
등을 기댈 수 없을 정도였다"며 "문짝도 완전히 안닫혀 탑승후 불안해
도중에 내려 다른 택시로 갈아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