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이렇게 본다 ***
최근 공개직전에 무상증자를 대폭으로 한후 공개를 하는 소위 "공개전
물타기 작전"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증권당국에서도 이를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이러한 관행이 딱부러지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공개직전의 회사라는 것은 창업주가 심혈을 기울여 창업
육성시켜 공개요건을 갖출 만큼 회사를 키워놓았으므로 그 회사가 가진
가치를 현실화시켜 그 공로의 자기몫만큼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상장이후 지속적인 증자시 받을 수 있는
자기몫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공개전의 물타기가 기업의 적정내용만큼 되었느냐,
또는 과도하게 되어 공개이후 선의의 투자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느냐 하는데 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공개가 되면 내 자신의 회사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증권회사 및 회계법인과 야합하여 과도하게 이뤄진다는데 비난의
소지가 있게 되고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규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 "규제"의 소리 갈수록 높아..문제점과 대책 ***
기업공개직전에 대규모 유/무상증자를 실시, 지나칠 정도의 자본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물타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기업공개전에 자산재평가 적립금이나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등을 통해 자본금을 크게 늘린다음 높은 발행가로 주식시장에 상장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 73사 자본금 1158% 늘려...1조원 이득 ***
실제로 올들어 8월말까지 기업공개청약을 받은 77개사 (한전제외) 가운데
73개사가 공개직전 1년동안 전체자본금 (2,772억원) 의 93%와 22%에 해당
하는 무상주와 유상주를 각각 발행, 기업공개직전에 자본금을 종래보다
2배이상 불려놓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기업들은 현 주가로 환산할 경우 1조3,760억원의 자본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73개사의 공개직전 1년동안 자본금증가율은 115.3%로 87년의 26%,
88년의 60.8%보다 훨씬 높아져 올들어 물타기가 부쩍 심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공개후 배당압박...청약자 불익 우려 ***
기업의 증자는 주식발행을 통해 설비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정부나 증권관계기관에서 개입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신규공개기업들의 대규모 유/무상증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고유의
목적과는 달리 증자를 통해기존의 대주주만 이익을 챙기고 기업의 실제
내용에 비해 자본금이 과다하게 부풀려 짐으로써 공개후 과중한 배당압박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경영에 새로 참여하는 주주 (공모청약자)
들에게는 의외의 손실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기업공개는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이나 가족등 몇몇 대주주들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에 일반인의 자본참여 (공모주발행과 구주매출) 를
통해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은 기업내용이 좋고 전망이 밝은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기업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권감독원등
감독기관이 기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업공개에 따른 여러가지 제약을
가하기도 한다.
기업공개를 주선하는 증권회사들은 이들 회사의 기업내용을 분석하고
적정공모가격을 책정, 청약자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같은 기업공개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건실한 기업들에 많은 일반투자자들
을 참여시켜 기업의 영업과실을 나누어 가지는데 있다.
공개기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고 기업내용을 밝힘으로써
공기업의 지위를 갖게 되며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의 경영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정부가 기업공개를 추진시키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이다.
이같은 기업공개의 취지와는 달리 물타기가 성행할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업의 공개전 유/무상증자는 창업자이익의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공개전 기업은 몇 사람의 창업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회사를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가치가 과소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기업들이 주식수를 늘리지 않고 일반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넘겨줄
경우 과거의 고생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애써 회사를 가꾸어 온 창업자들이 새로운 주주를 맞으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주식을 넘겨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된다.
*** 창업자 적정이익찾고 투자자는 기업내용 중시 바람직 ***
창업자 이익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기업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공개를 통해 소유와경영을 분리시켜 합리적 경영환경
풍토를 조성하고 국민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기업공개촉진정책방향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과 같은 간접금융시장보다는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물타기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면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와 자율화의 방향에도 상치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규제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정책당국은 규제방안으로 물타기를 통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방법과 기업공개전 일정기간동안 유/무상증자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과세방법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개정에 시일이 걸리고 조세형평
주의에 상치되는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다.
결국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공개전 일정기간 증자를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규제방안일 것 같다.
물론 이같은 방법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의 해결은 결국 창업자와 투자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공개기업들은 기업윤리의 차원에서 적정선의 창업이익을 찾아야 하고
투자자들은 "싼 것이 비지떡"이란 격언을 되새기면서 기업내용을 중시하는
투자환경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