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공사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 공사의 자본금 전액 정부가 출자 ****
이 법안은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여 철도의 건설, 운영,
철도와의 연계수송, 관광사업, 택지개발 및 역세권이용 개발사업, 기타
철도관련 각종부대사업을 시행하고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 융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 철도관련, 각종 부대사업 시행 ****
법안은 또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경제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한 철도건설비용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법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부가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운임을 할인할때 수입감소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공사는 적자선의 의무운행에 따른 수송원가 부족분에 대해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