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대통령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3)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이 6일 하오2시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 심리
로 309호 법정에서 열려 검찰 및 변호인측 신문이 진행됐다.
장피고인은 이날 신문에서 자신은 대통령 경호실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일해재단내 영빈관을 건립한 것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개인 자격
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장피고인은 지난 7월18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측 공소 사실중 전두환
전대통령의 퇴임후 개인 전용으로 사용키 위해 영빈관을 지으면서 이사회의
결의없이 독단적으로 건립한 것이 직권 남용으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자격
정지1년을 선고받았었다.
장피고인은 지난 1월27일 구속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하지 않는
한 다음달 26일 형기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다음공판은 오는 20일 하오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