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시공시 (1)...포항제철, 태양금속, 삼성신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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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종합제철 <>
말레이지아에 철강재 가공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제공시 하겠음.
<> 태양금속공업 <>
1. 종류와 수 : 우선주식 300,000주
2. 발행가액 : 할인율을 10%로 하여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함.
단 100원 미만은 절상함.
3. 신주재정기준일 : 1989.11.4
4. 산주배정방법 :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
주식은 89.11.4 13:00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53757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행사및 우리사주
조합 실권주식수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배정비율이 변경될수
있으며 단수주및 실권주는 추후 별도 이사회결의에 의거
처리함.
5. 신주의 발행조건 :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우선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임.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함.
차후 유무상증자및 주식배당시 우선주시에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배정함.
6. 청약일 : 구주주 89.12.4 - 12.5 우리사주조합 89.11.10
7. 납입일 : 89.12.7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기간개시 전일
까지로 함.
<> 삼성신약 (주)
1. 종류와 수 : 보통주식 80,000주
2. 발행가액 : 할인율을 10%로 하여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함.
단 100원 미만은 절상함.
3. 신주배정기준일 : 1989.11.3
4. 신주배정방법 :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
주식은 89.11.3 17:00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6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우리사주조합원의 실권주식수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배정
비율이 변경될수 있으며 단수주및 실권주는 추후 별도
이사회결의에 의거처리함.
5. 청약일 : 구주주 89.12.4 - 12.5 우리사주조합 89.11.10
6. 납입일 : 89.12.7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기간개시 전일까지로
함.
말레이지아에 철강재 가공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음.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제공시 하겠음.
<> 태양금속공업 <>
1. 종류와 수 : 우선주식 300,000주
2. 발행가액 : 할인율을 10%로 하여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함.
단 100원 미만은 절상함.
3. 신주재정기준일 : 1989.11.4
4. 산주배정방법 :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
주식은 89.11.4 13:00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253757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행사및 우리사주
조합 실권주식수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배정비율이 변경될수
있으며 단수주및 실권주는 추후 별도 이사회결의에 의거
처리함.
5. 신주의 발행조건 :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우선주식의 우선기한은 무기한임.
우선주식의 배당은 비참가적, 비누적적이며 보통주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함.
차후 유무상증자및 주식배당시 우선주시에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배정함.
6. 청약일 : 구주주 89.12.4 - 12.5 우리사주조합 89.11.10
7. 납입일 : 89.12.7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기간개시 전일
까지로 함.
<> 삼성신약 (주)
1. 종류와 수 : 보통주식 80,000주
2. 발행가액 : 할인율을 10%로 하여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가액으로 함.
단 100원 미만은 절상함.
3. 신주배정기준일 : 1989.11.3
4. 신주배정방법 : 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고 잔여
주식은 89.11.3 17:00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6주의 비율로 배정함.
단 우리사주조합원의 실권주식수에 따라 구주주에 대한 배정
비율이 변경될수 있으며 단수주및 실권주는 추후 별도
이사회결의에 의거처리함.
5. 청약일 : 구주주 89.12.4 - 12.5 우리사주조합 89.11.10
6. 납입일 : 89.12.7
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함.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며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기간개시 전일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