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반덤핑 관세부과 수입제한 또는 금지등의 구제조치를 결정, 관계기관에 건의
할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 상공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
또 이제까지 산업피해조사대상을 수입물품에 한정했던 것을 무역/유통등
서비스분야와 상표권/특허권/저작권/프로그램 저작권등 지적소유권 분야까지
확대하고 해당 업체나 협회에 산업피해 조사신청이 없더라도 무역위원회
자체판단에 따라 피해조사에 착수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개정안을 이달 중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 반덤핑관세등 보복조치 결정 ***
5일 상공부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대외무역법개정안은 또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경우 관련 품목에 덤핑방지 관세및 상계관세의 부과
와 함께 수입물품의 수량및 품질을 제한할수 있도록 하고 해당 피해산업을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업종으로 지정, 기술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피해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해당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생겼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세부과,
수입제한등의 잠정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 특허 / 저작권분야도 새로 추가 ***
이와함께 국내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업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부과, 무역업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무역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 무역조사관을 새로 두어 수입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 제도및 분쟁사례에 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