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불법으로 침투한 6개업체를 검찰에 고발
하고 4개업체에는 생산중단권고, 20개업체에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 만도기계 / 한국크노르등 6개 사법 처리 ***
3일 상공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불법침투 내용을 심의, 이
가운데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위반정도가 큰 만도기계, 한국크노르, 한창
전기공업, 한농화성, 한국야시로, 충남방적등 6개업체를 고발조치하고 두산
유리의 화장품용 유리병, 동서가구의 책장, 롯데삼강의 옥수수기름, 보르
네오가구의 서가는 생산을 중단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 두산유리등 4개사는 생산중단 권고 ***
또 경고조치를 받은 대기업은 옥포공영, 고려피혁공업, 미원수산, 한일
스텐레스스틸공업, 남영나이론, 영안판지, 한국비료공업, 중앙산업, 대한
조선공사, 롯데상사, 한국번디, 오양수산, 방주탄산, 한국탄산, 동명공업,
미원식품, 미성상사, 진양기계, 천일식품, (주)삼화등 20개업체이다.
이번에 조치를 받은 대기업 가운데 한라그룹의 만도기계와 미원그룹의
한국크노르는 고유업종 불법침투를 자진신고한 이후에도 고유업종 사업을
확장했고 벽산그룹의 한창전기공업과 한농화성, 한국야시로는 고유업종 시설
을 불법으로 확장, 생산능력을 크게 늘렸으며 충남방적은 고유업종 업체인
대성모방을 불법으로 인수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