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종목 지정사유변경 및 상장폐지유예기간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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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종목 지정 사유 변경
<>종목 : 신호제지
- 기지정사유 : 부도발생, 회사정리절차 개시, 공시서류 미제출 =
81, 82, 83, 84, 85 (''85.1.1-6.30), 85, 86, 87
사업, 88반기
- 변경내용 88사업보고서 제출
- 변경후 지정사유 = 부동발생, 회사정리절차 개시
2. 상장폐지유예기간 변경
<>종목 : 신호제지 (변경전)
- 상장폐지사유 : 공시서류 미제출
- 유예기간종료일 : 90.9.28
(변경후)
- 상장폐지 사유 : 부도발생
- 유예기간종료일 : 91.6.30
<>변경근거 :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부칙
(1988.7.12) 제5조
3. 시행일 : 89. 9. 29
<>종목 : 신호제지
- 기지정사유 : 부도발생, 회사정리절차 개시, 공시서류 미제출 =
81, 82, 83, 84, 85 (''85.1.1-6.30), 85, 86, 87
사업, 88반기
- 변경내용 88사업보고서 제출
- 변경후 지정사유 = 부동발생, 회사정리절차 개시
2. 상장폐지유예기간 변경
<>종목 : 신호제지 (변경전)
- 상장폐지사유 : 공시서류 미제출
- 유예기간종료일 : 90.9.28
(변경후)
- 상장폐지 사유 : 부도발생
- 유예기간종료일 : 91.6.30
<>변경근거 :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부칙
(1988.7.12) 제5조
3. 시행일 : 89.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