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차원 의원논리준칙 추진 ****
민정당은 최근 잇단 국회의원 수뢰사건등 의원의 품위와 윤리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 여야간에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 윤리강령제정에
앞서 당차원의 국회의원 윤리준칙을 제정키로 하고 이 준칙에 의원신분을
이용한 뇌물수수 및 이권청탁행위를 배격하는 한편 세비이외의 수입을 신고
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 위원장등 국회요직자 겸업금지 ****
민정당이 현재 성안중인 이 윤리준칙은 <>국회의원이 특정이익 때문에 공공
이익을 저버리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전국민의 대표로 전체이익을 실현토록
하고 <>상임위원장등 원내요직인사의 관련업체 겸임을 금지하는 한편 <>업무
추진상 이해단체의 영향을 배제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 야측과 의원윤리강경 제정 추진 ****
한 당직자는 29일 "현재 국회의원의 품위/윤리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는
것을 고려, 민정당은 국회차원의 윤리규정 제정에 앞서 소속의원에 대한 윤리
준칙을 우선 마련함ㅇ로써 국회윤리 강령제정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특히 일본의 경우 정치윤리강령과는 별도로 의원행위규범을
중의원과 참의원 의겨로 제정해 놓고 있는 점을 감안,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는 기업, 단체의 명칭/임무등을 신고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은 또한 일본의 의원행위규범에서 상임위원, 특별위원장의 소련관련
업체 겸업금지조항도 원용하여 준칙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이같은 당차원의 윤리준칙제정에 이어 국회에서도 이를 제정토록
추진할 방침인데 국회윤리강령의 경우 윤리강령위반의원에 대한 벌칙내용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