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본회의는 26일밤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규정한 범퍼스
수정안을 폐기하고 미군감축여부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내년4월1일까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90회계연도 국방예산지출
법안부속수정안을 찬65, 반35표로 통과시켰다.
스티븐스-이노우에수정안으로 불리는 이 수정안은 주한미군 3,000명의
감축을 요구하는 범퍼스-존스턴 수정안에 대한 대체수정안으로서 이날밤
제출되어 가결되었다.
이에따라 범퍼스-존스턴수정안은 자동 소멸되었다.
스티븐스-이노우에 수정안은 현재 상/하 양원합동위원회에서 절충중인
내년도 국방에산수권법안의 부속수정안(넌-워너수정안)과 내용에 있어
비슷한 것이지만 상/하 양원의 절충수권법안이 부시 대통령에 의해
비토 (VETO)될 경우 그에 대비하여 주한미군에 관한 평가보고를 의무화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 내년4월까지 부시 대통령의 평가보고 의무화 ***
따라서 부시대통령은 <>남북한간의 군사력 불균형과 한국의 불균형시정
노력 <>한국의 자체 방위증강수단 <>한국의 자체방위력증강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 <>한국의 방위분담증대노력등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내년 4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원본회의의 열띤 찬반토론에서 데일 범퍼스의원(민주/아칸소주)은
북한보다 두배의 인구를 갖고 있고 월등하게 우세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남한이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자체방위를 위해 스스로의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는 이유를 반문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를
진지하게 계획하기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체수정안을 제출한 테드 스티븐스(공화/알래스카주), 대니얼
이노우에(민주/하와이주) 두의원은 감군문제는 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의해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 의회가 일방적으로 취할
행동이 아니라고 말했다.
스티븐스의원은 "지금 우리가 국방부의 협의와 동의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시작하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상원 본회의가 보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배치에 있어 변화가 있으려면 그것은 군최고사령관
(대통령)에 대한 구분의 건의에 입각해야 하며 의회가 그것을 검토,
인준해야 할 일이다.
의회에서 먼저 나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의회내 주한미군 감축론 소수의견 입중 ***
이날밤 상원 본회의에서 스티븐스-이노우에 수정안이 압도적 다수표로
가결된 것은 주한미군의 존재에 관한 대통령의 평가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기는 하나 그동안 의회 일각에서 제기돼온 주한미군의 감축론이 소수
의견에 불과함을 입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의회의 지배적인 의견은 미군의 주둔에 대한 한국측의 방위
비부담을 증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 이에 대한 압력은 더욱
무거워 질 것으로 내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