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각 3인씩 뽑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관의 선출방식을 바꿔 모두 국회가
뽑도록 하고 예산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도 헌법
재판소의 심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조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의견은 대한변협주최로 28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심포지움"에서 고려대법대 계희열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 헌법재판관 전원 국회선출이 바람직...고대 계희열 교수 ***
다음은 계교수의 주제발표요지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상임 6명, 비상임 3명으로 구별한 것은 앞으로
국민의 법의식수준이 향상돼 헌법재판사건이 대폭 늘어날 것을 감안할때 적절
치 못하므로 모두 상임으로 해야 한다.
또 재판관의 선출방식에 있어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인은 국회
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려면 재판관 전원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경우 국회내의
정당세력분포에 비례해 선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판관을 국회가 모두 선출하도록 법을 개정할 경우 소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은 형식상
으로만 임명해야 한다.
대법관의 임기등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볼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에 연임
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한 것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헌법재판이 정치적 문제를 주로 다룬다는 점에 비추어 연임제는 적당치
않으므로 임기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연임제는 폐지돼야 한다.
*** 예산독립성 보장으로 권한 강화 ***
또 재판소의 독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소장의 동의없이는 국회가 헌법
재판소의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 탁핵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권한쟁송심판권및 헌법소원심판권을 갖도록 규정해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권한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완해야 할 대목이 많다.
우선 헌법 제107조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도록 규정, 우리 헌법상의 위헌
법률심사제도는 이른바 구체적 쟁송사건에도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한 이른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쟁송사건과 상관없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추상적 법규통제제도"가 채택되지 못해 헌법재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를 반감하고 있다.
특히 위헌법률심판권과 관련,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심사대상에 대통령긴급명령(헌법 제76조 1,2항), 조약과 국제법규,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법령과 조약등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석상"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헌법
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규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효력의 발생시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은 원칙적으로 현재효를 규정
하고 있고 다만 형벌법규에 한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기탁금제에 관한 판결에서 이미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미래효를 적용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을 이유로 소급효를 인정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현재의 규정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
므로 이에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헌법률심사제도와 더불어 헌법재판의 중요한 내용인 헌법소원제도도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결국 이같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구제절차를
거치다 보면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권리구제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소원제도는 공동화되고 말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규정은 빠른 시일내에 법원의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도록 개정돼야 하며 일반적 의미를 가진 사건, 또한 시급히 심판
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사건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
이밖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통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
권등을 남용한 자에게는 그 기본권을 실효시키는 "기본권 실효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현재 대법원의 관할사항으로 돼 있는 선거
소송사건도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으로 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