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정 상 담 ...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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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종합건설업체가 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내에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일부는 정부에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 체납하였으며 일부가 잔여토지로 남아있는바 그 잔여토지가
시행령 제85조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서울 가락동 이 >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로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
종합건설업체가 건물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2년이내에
그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는 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일부는 정부에 공공시설
용지로 기부 체납하였으며 일부가 잔여토지로 남아있는바 그 잔여토지가
시행령 제85조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 서울 가락동 이 >
< 회 신 >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로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