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유재산관리권을 산림청으로 이관하던 지난 70-75년사이 일부
국세청직원이 전남도내 국유재산 수천만평을 자신 또는 친/인척의 이름으로
헐값에 불하받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불하해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
졌다.
*** 전남국감서 밝혀져...70-75년 관리권 산림청이관 앞서 **
전직 국세청직원이 헐값에 불하받은 땅중엔 이충무공 유적지가 포함돼 있고
목포의 명산 유달산의 일부가 들어있으며 월남민들이 피땀흘려 개간해
수십년간 경작해온 농경지도 들어있다.
26일 국회내무위의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난 국유재산 불법매각 사례는
해남군 황산면의 13필지 142ha를 포함해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엔 이충무공이 임진왜란때 군량미를 비축하고 수군을 훈련시키느라
오랜기간 머물면서 활동한 유적지 고아도를 단돈 6원에 불하받은 것을 비롯,
명산 유달산의 일부도 포함돼 있다.
**** 천여건에 모두 수천만평 ****
또 일제시대 비행장으로 사용하다 버린 전남 무안군 망운면의 황무지
수만평도 월남 실향민들이 피땀흘려 개간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왔는데
아무도 모르게 특정인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됐다.
황무지를 개간해 농경지로 일군 땅은 국유지라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온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불하하도록 돼있는데 농민 몰래 국유지를 불하받은
사람들은 쉬쉬하며 사람을 넣어 이땅을 농민들이 비싼값에 되사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세무원/친지에 한평 6원짜리 헐값도 ****
전남도는 국유지 관리권을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사이 대대적으로 매각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는등 법적조치를 취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