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 홍석제부장판사)는 27일 동국대 입시부정
사건과 관련, 횡령 또는 업무방해혐의로 구속된 후 법원에 보석허가 신청을
낸 이 대학 황한수재단이사장 (53/전조계종 총무원장)과 형기주교수(55/
전교무처장), 이종천전자계산소개발부장(33)등 3명에 대해 보석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범행이 무려 45명에 달하는 학생을 부정
입학시킨 구조적, 계획적 범죄로서 사건의 결과가 심히 중대할 뿐 아니라
피고인 심문과 검사의견을 들은 결과 피고인들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석불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이들과 함께 보석허가 신청을 낸 동국대 김종옥학생부처장
(49)과 손재영교무주임(34)에 대해선 "상사의 명령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을뿐
아니라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 각 300만원과 200만원에
보석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국대 입시부정사건과 관련, 구속된 6명중 3명이 구속적부심또는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에앞서 서울 형사지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지난 5일 동국대
이지관총장(56)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이총장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대학총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타 대학과의 형평을 고려, 석방결정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