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만원인 소위 한계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 실제 매출액이 3,600만원 이상이면서도
과세상의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 외형을 줄여 신고하는 위장과세특례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한계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이 정하는 전기대비 과표신장률인 표준신고율 이하로 매출액을
신고할 경우 무조건 세무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매출 규모를 밝혀내기로
했다.
*** 음식 숙박업등 현금수입 업종 업소도 포함 ***
또 음식, 숙박업 등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 업소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업소별로 관할 세무서에서 시설규모, 종업원수,
임대료수준 등을 감안한 추정매출액을 산정해 그 액수가 3,600만원 이상이면
역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기로 했다.
*** 세무서별로 한계사업자 명단 작성 수시 영업상황 점검 ***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한계사업자들이 과세특례자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
외형 규모가 커지면 위장폐업한 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규 개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별로 한계사업자의 명단을 작성, 수시로
영업상황을 점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세적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업종과
지역을 현재의 51개업종, 31개지역에서 64개업종, 78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