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민법 제32조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연구비로 기부하는
경우 지정 기부금으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요.
< 서울 한강로 2가 김 >
< 회 신 >
법인이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