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로 중앙 및 지방의 소관부처 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대검찰청 서울고검 서울지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그동안 공안사건을 다룬 검찰의 처리과정, 검찰의 피의사실 사전공표,
변호인 접견제한문제, 시국사건 구속자에 대한 인권유린문제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으며 행정위는 서울시에 대한 사흘째 감사를 계속했다.
**** 주한미군방송의 채널변경문제 다뤄...문공위 ****
문공위는 문공부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감사에서 현언론실태, 언론노조
현황, 문화예술진흥방안, 주한미군방송의 채널변경문제, 국산영화진흥방안
등에 관해 다루었다.
농수산위는 농업진흥공사, 상공위는 무역진흥공사, 동자위는 광업진흥공사
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내무 보사 노동 체신 건설위등은 지방기관이나
산하단체에 대해 감사했다.
외무위의 미주반은 25일부터 재외공관 감사를 위해 23일 하오 출국했으며
아주반은 24일 하오 출국한다.
**** 남북대치상황서 보안법 폐지안돼 ****
이에앞서 22일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감사에서 허형구 법무장관은 국가
보안법 폐지주장에 대해 "형법의 내란죄와 외환죄등으로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좌익공산주의자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며 이를 폐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장관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를 없애야 한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이같이 밝히고 "좌익공산주의는 물론 우익독재를 허용
할 수 없으며 법질서문란으로 내부붕괴가 일어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허장관은 박재규의원 사건과관련, "전대월씨로부터 서면고발장이 들어온
이후 수사가 지연되면 불필요한 억측이 생길것 같아 담당검사를 배정하고
전대월, 이건영씨를 상대로 고발사실을 수사했으며 이를 언론에 알려 보도
되도록 한바 없다"고 말했다.
**** 공익상 필요시 피의사실 공표 가능 ****
허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문제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도중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
수사에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신종범죄를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는등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때에 한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면서 "문익환목사 사건과 서경원사건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허장관은 6공화국 출범이후 시국사범이 2,094명이라는 내무부의 통계에
대해 "시국사범이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하나 화염병사용, 집시법등의 위반자를
제외하면 시국사범은 562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변호인접견제한, 피의사실공표, 수사과정에서의 고문등
검찰권의 남용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고 공안정국의 원인과 배경을 물었다.
**** 검찰이 법절차 무시....변호인 접견 거부 ****
특히 야당의원들은 "검찰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변호인접견을 거부하는가
하면 김대중총재등의 피의사실을 공표,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5공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하면서도 야당의원들에게는 법을 엄하게
적용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방위에서 박환인 해병대부대사령관은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를 92년말까지 이전할 계획"이라면서 "이전장소는 수도권 외곽에서
수원 근교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자위의 감사에서 이봉서 동자부장관은 "현재 배럴당 15-16달러선에
머물고 있는 국제원유가가 배럴당 24달러4센트까지 인상되더라도 국내유가를
올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