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아파트식으로 불법개조한 건축주와 입주자들이 경찰에
처음으로 무더기 고발됐다.
22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청은
지난 1일 동대문구 상봉동 137-15 상봉오피스텔(건축주 곽정훈)건물 107실
가운데 103개실 내부에 싱크대 및 내부칸막이등을 설치, 주거전용으로 바꾼
사실을 밝혀내고 건축주 관씨와 입주자 3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며
나머지 입주자 100명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을 위해 아파트식으로 개조하거나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모두 고발조치키로 했다.
지난해 4월30일 준공된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6,898
평방미터 규모로 지난 6월 20여개 오피스텔을 상대로 시설개조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결과 적발됐다.
**** 2년이하 징역 - 1,000만원이하 벌금령 해당 ****
관계법령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불법개조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시는 주거 지역에도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했던 지난해 2월이전에
건축된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회사원이나 학생들이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 이주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서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말썽이 끊이지 않자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강화,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에만 신축을 허용토록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