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미정리 체납세액은 9,811억원으로
작년 7월말의 7,911억원보다 24% 늘었으며 지난해말의 7,437억원에 비해서는
31.9% 증가했다.
지난 7월말 현재의 미정리 체납액중 정리가 가능한 금액은 전체의 35.98%인
3,508억원이며 나머지 6,300억원은 체납법인의 정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행정소송이 제기된 정리유예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세금중에는 명성사건등 대형 경제사건과 5공비리 관련기업의 세무조사에
따른 고액체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명성, 이철희/장영자부부,
영동개발, 범양상선등 4개 사건과 관련된 장기체납액이 1,1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새마을 사건과 세림개발, 새마을신문사등 5공비리 관련세무조사에서
발생한 체납액도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법인세, 소득세등 각 세목별로 1억원이상의 고액
체납은 서울지방국세청의 1,694건을 포함, 2,000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체납자수는 800명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