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문제를 놓고 일부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재무부
의 입장에 비교적 근접한 것이어서 재무부측은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들.
국회재무위원회가 한은국정감사중 한은법 개정문제와 관련, 금통위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자 20일 서울에 있는 4명의 금통위원들이 한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한은법 개정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개진.
이 자리에서 다수 위원들이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재무부의
한은개정안을 그대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한은측 개정안보다는
재무부측 개정안에 더 가까운 의견을 보였다고 판단되자 재무부는 이들의
발언내용을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기자실에 배포.
이들의 발언내용을 요약하면...
<> 김병주의원 = 중앙은행제도 개편은 금통위가 주체가 돼야 하며 금통위를
재무부로부터도 한은으로부터도 독립적, 중립적인 위치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앙은행 (금통위) 과 정부와의 연결고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정관변경승인은 굳이 재무부장관이 가질 필요가 없으나
정책사항에 대한 업무검사권은 재무부장관이 가져야 한다.
<> 박재윤위원 =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요기본사항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은법개정은 재무부, 한은, 금통위의 합의가 중요하며 제도보다 운영을
중시해야 한다.
<> 배수곤의원 = 통화신용정책의 최종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현행법체계 아래서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한은법 개정이 문제가 된 원인및 상황과 관련해, 관치금융,
부실채권등을 포함한 여러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중앙은행의 독립이 필요하다.
<>이경식위원 =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일반 정책 특히 재정정책과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항에 대해 재무부와 한은이 사전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금리, 총통화수준, 정책금융등 기본적인 사항에 사전협의를
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