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보연 올상반기 16만5,000여건 적발 ***
의료보험자격이 없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진료를 받는 이른바
부당 수진행위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의료보험연합회가 적발한 올 상반기 부당수진건수는 총
진료건수 2,547만3,094건의 0.65%인 16만5,549건이며 금액으로는
63억3,203만7,000원(전체의 1.84%)에 이르고 있다.
부당 수진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본인 및 사업장이 자격을 상실한
후 수진이 51.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연간 180일 초과 수진 16.9%
<>요양취급기관 자격 상실후 수진 16.1% <>위장취업후 수진 3.2%
<>기타 11.9%순으로 나타났다.
*** 자격 상실후 수진 절반이상 차지해 ***
부당 청구 금액으로는 180일 초과수진이 24.2%를 차지, 가장많고
본인 및 사업장의 자격상실후 수진이 18.3%, 위장취업후 수진 12.7%,
구상합의후 수진 (제3자가해행위) 8.9%, 업무상 수진 7.4%, 범죄행위
및 자해행위 수진 6.2%, 요양기관 자격상실후 수진 4.5%, 기타 17.3%등이다.
또 연도별로 적발된 진료건수에 대한 부당진료건수 비율을 보면 지난
80년도 건수로는 0.14%, 금액으로 0.2%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늘기
시작, 85년에는 건수로는 0.77%, 금액은 2.1%로 크게 증가했했으며
85년이후는 이같은 수준으로 부당수진이 적발돼 오고 있다.
한편 지난 8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총 부당진료건수는 176만
7,837건(0.63%)으로 금액은 567억6,393만원(1.79%)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