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어음제도가 도입된 지 불과 50여일만에 적용금리가 일부 조정되는
등 초기단계에서 부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
한은은 21일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 무역어음
일반매출(수신) 시 자유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을 종전의 만기 91일 이상,
액면금액 3,000만원 이상의 어음에서 만기 60일 이상, 액면금액 3,000만원
이상의 어음으로 확대,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역어음 일반매출시 자유금리가 적용되는 어음은 전체
무역어음의 20% 수준에서 50% 정도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금리 적용대상 무역어음의 범위가 이처럼 확대된 것은 금융기관들이
무역어음 매출의 저조로 할인 (연신) 자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 자유금리 적용대상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무역어음의 매출금리는 만기와 액면금액에 따라 자유금리와 규제금리로
이원화, 만기가 90일 이하이거나 액면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어음에
대해서는 연 3.5 - 8.5 % 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 8월
한달동안 금융기관의 무역어음 매출실적은 195억원으로 전체 할인실적
2,761억원의 7.1% 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