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중소시계업체들은 수입시계제품에 대해 원산지상표부착을 의무화
해주도록 정부측에 건의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계수입이 자유화되면서 일부 수입업자는
수입면장에 "상표명"등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한 현행
무역거래법을 악용, 값싼 무표시시계를 마구수입하여 외국유명상표를
부착, 마치 외국에서 정상 수입된것처럼 국내에 시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종전 무역거래법의 물품매도확약서의 기재사항중에는 "상표및 원산지"
표시를 기재토록 의무화돼 있었으나 현행 규정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 수입면장에 기재된 제품수량과 실제수입 물품과 오직 수량만 일치하면
수입통관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최근에는 일부 전문패션업체들까지 무표시된 외제시계를 수입,
자사브랜드를 부착하여 판촉물로 내놓는 사례도 늘고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