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초과택지 분할매매규정 삭제,정부-여당 토지공개념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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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3개법안 10월중순 국회 제출 ****
정부와 민정당은 11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조순부총리, 이승윤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공개념확대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택지소유상한제의 분할매매 의무규정을 없애는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당정단일안을 잠정 확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러나 토지공개념 확대를 위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 3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토지기본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세과표 조기현실화문제는
건물분재산세의 세율구조와 과표현실화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결정했다.
**** 초과소유택지 부담율도 인하조정 ****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잠정 확정한 단일안을 토대로 토지공개념확대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중순께 3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기존주택을 매매할때 상한선 초과토지를
분할매매토록 하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상의 난점등 문제가
있으므로 분할매매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고 초과소유택지에 대한 부담율을
인하, 주택부속토지는 당초의 6%에서 경과기간 2년을 지난 최초 2년간 3%,
2년이후 6%로 낮추고 나대지는 당초의 9.6%에서 역시 경과기간 2년을 지난
최초 2년간 5%, 2년이후 10%로 인하했다.
**** 200평이상 기존주택 신규취득 경과조치 적용않돼 ****
그러나 200평이상(6대도시기준)의 기존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취득연도부터 6%의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면 1년동안의 공매
절차를 거쳐 국가가 매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초과분에 대해 3년마다 부과토록 한 정부원안을
채택한 대신 매 1년마다 부과할 지역의 경우 정상지가의 1.5배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특별히 투기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한정토록 정부안을 수정
했다.
다만 무주택자가 60평미만의 나대지를 과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토록 했다.
**** 문제점 발생하면 계속 보완할 방침 ****
회의는 개발부담금문제와 관련, 부담율을 당초의 70%에서 50%로 낮추고
부담금 산정방법을 수정, 공제항목에서 자의적인 판단의 우려가 있는 적정
이윤을 삭제키로 했다.
회의는 특히 초과소유부담금전액, 개발부담금의 5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일반회계 전축금, 토지채권등을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토지관리특별
회계를 설치, 서민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사업등 개발사업과 토지의 매수,
비축자금지원등에 사용키로 했다.
회의는 또 공시지가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행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장은 "아직 해결해야할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당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고 말하고 "법안 성안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 보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11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조순부총리, 이승윤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공개념확대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택지소유상한제의 분할매매 의무규정을 없애는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당정단일안을 잠정 확정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러나 토지공개념 확대를 위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
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등 3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토지기본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재산세과표 조기현실화문제는
건물분재산세의 세율구조와 과표현실화관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검토키로 결정했다.
**** 초과소유택지 부담율도 인하조정 ****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잠정 확정한 단일안을 토대로 토지공개념확대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10월
중순께 3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기존주택을 매매할때 상한선 초과토지를
분할매매토록 하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행정상의 난점등 문제가
있으므로 분할매매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고 초과소유택지에 대한 부담율을
인하, 주택부속토지는 당초의 6%에서 경과기간 2년을 지난 최초 2년간 3%,
2년이후 6%로 낮추고 나대지는 당초의 9.6%에서 역시 경과기간 2년을 지난
최초 2년간 5%, 2년이후 10%로 인하했다.
**** 200평이상 기존주택 신규취득 경과조치 적용않돼 ****
그러나 200평이상(6대도시기준)의 기존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취득연도부터 6%의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면 1년동안의 공매
절차를 거쳐 국가가 매수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정상지가 초과분에 대해 3년마다 부과토록 한 정부원안을
채택한 대신 매 1년마다 부과할 지역의 경우 정상지가의 1.5배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특별히 투기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으로 한정토록 정부안을 수정
했다.
다만 무주택자가 60평미만의 나대지를 과세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토록 했다.
**** 문제점 발생하면 계속 보완할 방침 ****
회의는 개발부담금문제와 관련, 부담율을 당초의 70%에서 50%로 낮추고
부담금 산정방법을 수정, 공제항목에서 자의적인 판단의 우려가 있는 적정
이윤을 삭제키로 했다.
회의는 특히 초과소유부담금전액, 개발부담금의 5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일반회계 전축금, 토지채권등을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토지관리특별
회계를 설치, 서민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사업등 개발사업과 토지의 매수,
비축자금지원등에 사용키로 했다.
회의는 또 공시지가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산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기능과 조직을 보강하는 한편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행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장은 "아직 해결해야할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당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고 말하고 "법안 성안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 보완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