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포괄적 수입감시제도의 대상국가를
기존의 일본, 대만, 홍콩등 3개국으로부터 한국,싱가포르등 9개 국가로 확대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7일 무공마닐라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필리핀정부는 일본등 3개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상품 373개 품목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선적지에서 검사용역회사인 SGS의 검사를 받도록 해왔으나 바이어들이
수출업자와 짜고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많아 대상국가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업체들은 오는 10월부터 373개 품목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그밖의 품목에 대해서는 5,000달러이상 수출시 선적전에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