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기술지대망조성촉진법
(가칭)의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 이과기처,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
이상희 과기처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과기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
중인 광주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기존법들로는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법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형태의
기술지대망조성 촉진법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 연구 - 학술등 부대시설도 효율 촉진 ****
이장관은 특히 각종 단지조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공업
배치법 공업단지관리법 지방공업개발법등은 주로 공업입지에 관련된 법이라고
지적하고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연구 학술
주거 문화기능등을 갖는 시설등을 갖추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험으로 인해 과기처는 광주 전주 대구 부산 강릉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구상중인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기술지대망조성촉진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과기처가 마련중인 기술지대망조성촉진법(안)에 의하면 대통령 소속아래
기술지대망조성심의회를 두고 중장기계획수립 및 관련행정기관의 관장
업무등을 조정토록 했다.
**** 단지지정 건설부장관 최종 지정 ****
또 동법안은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이를 심의회가 심의한후 건설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그리고 단지개발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친단체와 협의, 건설부장관이 맡도록
했고 단지관리는 과기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토록 했다.
또 이번 안은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연구기관
첨단산업교육기관등의 설립 및 이전촉진등에 필요한 관련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