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불특정금전신탁자금 활용통해 **
재무부는 오는 10월말까지 은행, 단기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등을 통해
1조5,000억원의 무역어음을 할인토록 할 계획이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불특정금전신탁의
자금을 활용, 7,500억원의 무역어음을 할인토록 하며 단자와 종금에
대해서는 CMA(어음관리구좌)상품에 무역어음을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7,500억원의 무역어음을 할인케 할 방침이다.
** 중소수출업체의 무역어음 신용 보증 확대 **
재무부는 이와함께 금액 3,000만원이상, 기간 91일이상인 자유금리 적용
무역어음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체 발행
무역어음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며 은행이 할인한 무역어음의 중도환매를
허용함으로써 매출을 촉진토록 은행내규를 개정케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무역어음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수출촉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재무부는 현재 이원화돼있는 장내/장외 콜시장을 다음달 1일부터
하나로 통합키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작업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