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평과세위 폐지도 검토 **
국세청은 상설시장이나 상가등 사업자들이 밀집해 있는 집단상가지역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집단상가지역 사업자들이 자체 구성한
공평과세위원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일괄신고하고 사업자등록, 휴폐업신청등
세적관리도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악용한 위장 휴/폐업이나
명의위장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과표의 신장률도 개별관리
사업자에 비해 저조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같은 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집단/간접관리를
단계적으로 개별/직접관리체제로 전환, 정기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점검하고
실제 영업여부를 확인하는등 세적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공평과세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동업자 휴/폐업자와 세금계산서 유통행위 엄단 **
또 사업자별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분석도 강화, 신고수준을 끌어 올리고
동업자나 휴/폐업자등과의 세금계산서 유통행위를 철저히 적발해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거 집단상가지역 사업자에 대한 개별접촉과 직접관리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상설시장, 상가, 사업자가 50인이상인 대형건물등을
대상을 공평과세위원회라는 사업자 조직의 결성을 유도, 이 조직을 통해 소속
사업자들의 신고및 세적관리를 해왔는데 현재 공평과세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집단상가지역은 전국적으로 220개소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