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향락업소 일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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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6일부터 31일 세무서별로 ***
서울지방국세청은 31일 산하 31일 세무서에 대해 관할지역내의 향락/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오는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토록 지시했다.
*** 세무서당 법인1개업체 포함 3개업소이상 선정조사 ***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지시에서 <>향락성 현금수입업소와 <>사치성 고급상품
취급업소 <>수입상품 취급업소 <>유통질서 문란업소를 대상으로 각 세무서당
법인 1개를 포함 3개업소 이상을 선정, 조사하되 유흥업소 등이 많은 강남/
서초/반포 등 3개 세무서는 법인3개를 포함해 10개업소 이상을 조사하라고
시달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향락성 현금수입업소의 경우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6개월)의 국세청 사후심리기준 1억2,500만원 이상의 업소로 최근의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액 신고가 이의 70%에 미달한 업소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1인이 3개이상의 업소를 동시에 경영하는 계열형
사업자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업소 <>유명도에 비해
신고실적이 저조한 업소 등이다.
*** 고급의류 전문점, 스키/골프용품점도 조사대상 ***
또 사치성업소의 경우 외형 1억원이상의 고급 여성의류 전문점과 고급
가구점을 대상으로 하되 수입상품과 관련해서는 <>스키/골프용품 <>장식품
<>기카 소비성 내구재 등 사치성 상품 취급점을 대상으로 외형에 관계없이
선정,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유통질서 문란업소 조사대상에는 최근 수급불균형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각종 건자재, 가전제품, 주류및 청량음료 취급업소 등이 포함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31일 산하 31일 세무서에 대해 관할지역내의 향락/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오는 9월26일부터 10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토록 지시했다.
*** 세무서당 법인1개업체 포함 3개업소이상 선정조사 ***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지시에서 <>향락성 현금수입업소와 <>사치성 고급상품
취급업소 <>수입상품 취급업소 <>유통질서 문란업소를 대상으로 각 세무서당
법인 1개를 포함 3개업소 이상을 선정, 조사하되 유흥업소 등이 많은 강남/
서초/반포 등 3개 세무서는 법인3개를 포함해 10개업소 이상을 조사하라고
시달했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향락성 현금수입업소의 경우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
(6개월)의 국세청 사후심리기준 1억2,500만원 이상의 업소로 최근의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의 매출액 신고가 이의 70%에 미달한 업소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1인이 3개이상의 업소를 동시에 경영하는 계열형
사업자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업소 <>유명도에 비해
신고실적이 저조한 업소 등이다.
*** 고급의류 전문점, 스키/골프용품점도 조사대상 ***
또 사치성업소의 경우 외형 1억원이상의 고급 여성의류 전문점과 고급
가구점을 대상으로 하되 수입상품과 관련해서는 <>스키/골프용품 <>장식품
<>기카 소비성 내구재 등 사치성 상품 취급점을 대상으로 외형에 관계없이
선정,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유통질서 문란업소 조사대상에는 최근 수급불균형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각종 건자재, 가전제품, 주류및 청량음료 취급업소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