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자보호센터에 고발창구 기능이 새로 부여되는등 그 운영이 대폭
강화된다.
증권업협회는 29일 하오 이사회를 열고 그동안 민원창구로서의 기능만을
수행해왔던 증권투자자보호센터의 운영지침을 개정, 이 센터를 오는 9월
1일부터 증권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주요 비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증권감독원에 통보하는 고발창구로도 활용키로 했다.
** 감독원 통보돼 직접 조사 **
또 이 센터가 매월말 민원사항 접수및 처리현황을 집계, 증권감독원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가지 해당 증권사의 감사실에 통보, 증권사 자체해결에
맡겨졌던 임의매매, 일임매매, 고객재산횡령등 각종 불공정및 불법거래행위에
관한 투자자보호센터의 민원사항이 내달부터는 즉시 증권감독원에 통보돼
감독원의 직접조사를 받게된다.
투자자보호센터가 지난 3월4일 설치된 이래 일임매매등 증권사직원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항의사례는 빈번히 발생돼왔는데 특히 증시가 침체됐던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의 기간중 이러한 사레가 크게 증가, 하루평균
1-2건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 센터의 운영방침 변경설이 증시에 유포되면서 이를
빙자한 투자자들의횡포가 늘어나는등 부작용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