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에 필요한 소요량기준적용을 둘러싸고 주무기관인 공진청과
관련업체간에 마찰을 빚고있어 주목.
소요량이란 수출품생산에 사용되는 수입원자재량으로 지금까지는 정부가
책정한 소요량기준보다 수입원자재를 적게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차액을 "기술소득분"으로 간주하고 관세환급의 특혜를 부여해온것이
관례였던것.
그러나 이달들어 공진청이 178개 소요량자체관리기업에 "정부기준보다
수입원자재를 적게 사용하는 업체는 자진신고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자 업체들은 관세청도 아닌 공진청이 관세수입에 신경을 쓴다며 발끈.
** 공진청, "업체 단속에 그 목적있어" **
이와관련, 공진청관계자들은 "소요량기준을 재정비, 과다환급을 받고있는
업체를 단속하자는데 그목적이 있는것이지 "기술소득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업체관계자들은 "정부가 수출진흥책으로
자율관리업체를 늘리고있는 지금 이들업체에 대해 소요량자진신고를 강요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
업체관계자들은 또 "기술소득분을 현행대로 인정해주는것이 기업들의
기술개발의욕을 제고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