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못지을 만큼 협소한 국토는 아니다 **
공장 지을 땅이 없어서 공장을 못짓고 있다는 불평이 높아가고 있다.
토지를 지가투기와 공해문제쪽에서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진데서
생기는 부작용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가투기와 공해문제는 최대한 강력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토지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쓸수없도록
막아버리는 것이어서는 안된지만 아직까지 공장지을 땅이 죄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공해와 투기가 있다고해서 규정을 필요보다 너무 강하게 하거나
나아가서 자유시장 메커니즘이 발붙일수도 없을 정도로 강화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도입될 토지공개념도 이점에서 중용을 취하여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나쁜것은 규정이 긋고 있는 선이 불분명하다든지 그로
인하여 관련부서가 서로 다른 발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되게 되고만다.
바로 이렇게 될때 공해는 공해대로 남고 지가의 투기는 주기적으로
범람하고 그 귀한 토지는 오히려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가지 원칙을 말하여 두고 싶다.
첫째 농지로 묶어두고 있는 토지면적이 전체경제의 균형과 농민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적절한것인가를 다시 계산하여 보라는 것이다.
토지는 일차적 중요성이 그생산성에 있다.
농업용지로서의 장기적생산성이 공장부지로서의 장기적 생산보다
못한데도 억지로 공상적인 당위성 때문에 농지로 묶어두는 것은 옳지
않다.
... 중 략 ...
둘째로는 새로운 토지의 창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역시 갯벌의 매립이다.
여기에는 어민의 이해가 걸려있다.
이것은 매립하고자하는 주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대신 어민과 매립희망자가 조건에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정부는 적극적
으로 매립을 후원해야 한다.
이것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이치에 닿지않는 이유를 들어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세번째는 공해문제이다.
공해야말로 어떤 이유에서든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공해방지시설과 그 가동을 업주가 충분히 이행할 것 같으면 공해를
이유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
문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환경보호 정책에 있다.
공장을 못짓게 하는 규정이 많다고 해서 공해가 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장은 짓되 공해를 배출하지 못하게 하여야 공해는 억제될 수 있다.
넷째로는 토지를 가장 좋은 담보물로 삼는 금융규행에 대해 비용을 물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할때는 별도의 조세를 물리는 것등으로
실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토지를 그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등의 여러모로보아 한국은행권이상 가는
금융자산쯤으로 치는 풍토를 점차 불식 해나가자는 생각이다.
금을 발화조처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을 막았듯이 토지를 발화조치함으로써
지가투기를 막자는 것이다.
끝으로 공장의 고층화와 임대공장확대를 들수 있겠다.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계획 실천 할 것이므로 무엇보다 정부부처끼리 티격
태격하는 모양을 국민에게 드러내지 않을 것이란 점을 살만하다.
주택문제로 일산과 분당개발이 착수되었다면 공장도 그렇게 할만하다.
여기에 더하여 전국에 공장단지를 훨씬 더 많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
공장건설은 공해문제 지가투기문제에다 불분명한 규정마저 끼어들어 더욱
엇물리고 있다.
이것은 토지공개념, 도시계획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토지계획문제의 체계적인 접근이 더욱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