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전결 171건 하향 조정 ***
서울시는 23일 지자제 실시에 대비, 본청에서 처리해왔거나 시장명의로
구청에서 내부위임처리해오던 118건의 업무를 구청장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행정권한 위임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지금까지 본청에서 처리해오던 <>공연신고및 공연자등록
<>안경업소 개설등록 <>유료 직업안내소 허가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계획 승인 <>도시가스시설 검사 지도 감독 <>체육시설업 신고등
26건이 구청에 위임된다.
또 지금까지 구청에서 시장명의로 내부 위임 처리해오던 <>출판사,
인쇄소 등록 <>치과 기공소 인정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업무 <>계량기 정기검사 <>소규모 양곡가공업 허가등 92건이
구청장 또는 관할사업소장의 권한으로 완전히 이관된다.
이로써 시장권한업무 가운데 모두 420건이 구청장 또는 관할 사업소
장권한으로 이관 됐다.
신규 권한위임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연신고및 공연자등록(5건)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 안경업소
개설등록(2건) <>유료직업안내소 허가 <>의료보험료체납처분 승인, 조합의
감독 (2건) <>계량기 수시검사, 실량 표시 상품 검사 (2건) <>부정경쟁행위
조치 <>도시가스공급관 공사계획 승인, 도시가스시설검사 (2건) <>동물병원
시설점검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 지정 실효고시, 사업시행인가 신청기간
고시(2건) <>도시계획시설(공원)지저기고시 <>녹지보호관리 (4건)
<>체육시설업 신고 <>자가용자동차 인가및 공동사용인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