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불고지)혐의로 불구속입건된 평민당 김대중총재와 김원기원내총무를
22일 상오10시와 하오2시에 각각 서초동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김총재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순
검사가, 김총무는 서울지검 특수2부 정상명검사가 각각 맡아 조사했다.
** 혐의사실 부인시 서의원과 대질신문 **
검찰은 김총재를 상대로 <>서의원이 지난해 9월 전달했다는 1만달러가
북한공작금 5만달러중 일부인지를 알았는지 여부 <>서의원 밀입북
사전인지시기를 틀리게 밝힌 이유 <>밀입북전 서의원에게 1,000달러를 준
경위등과 함께 대북친서전달설등에 대해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총재가 이같은 혐의사실을 계속 부인할 경우 서의원과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 1만달러가 공작금인줄 알았는지 추궁 **
검찰은 불구속입건돼 지난 16일 소환, 조사를 받은 평민당 이철용의원도
22일 재소환할 방침이었으나 담당변호인인 이상천의원이 "평민당측
일정관계로 출두가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해옴에 따라 양측간에
일정문제를 놓고 의견조정작업이 진행중이다.
검찰관계자는 김총재 소환조사와 관련, "김총재에 대한 조사는 현재 검찰이
진상을 규명해야할 부분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철야조사가 진행될 수 도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앞서 서의원의 변호인인 박상천, 조승형의원은 21일하오 검찰청사로
김경회 서울지검장을 방문, 김총재의 소환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