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의대 사태와 관련, 순직 또는 부상한 경찰관들이 답지한 성금의
배분등을 위해 발족된 국민성금처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 내무차관)는 19일
내무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성금 61억원의 처리문제를 논의한 끝에
사망자 7명의 유가족에게 조의금 1억원과 위로금 5,000만원등 모두 1억5,000
만원씨기 각각 지급하기로 최종확정했다.
위원회는 또 중경상자 10명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부상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에 지급하고 남은 성금액 40여억원을 기금으로 "경찰관
공사 상자 위로금지급규정"을 만들어 공무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한 경찰관및
전의경들에게 보훈보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