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측 고의적 정전협정 위배강조 ***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18일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의 일방적인 판문점통과
귀환과 관련 대북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측이 군사정전협정을 고의적으로
위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유엔사는 임양일행의 판문점통과 귀환이 있은지 4일째 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북한을 방문한 임양과 문신부가 지난 15일 유엔사의
사전승인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한것은 군사분게선 출입시 사전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휴전협정 제1조 7,8,9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측의 일방적인 통과 허용조치는 지난 53년이래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온 휴전협정자체의 주수를 의문시하게 해주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또 "한국은 주권국으로 주권이 미치는 비무장지대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서 한국의 영토에 출입국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전허가 없이 비무장지대를 경유, 한국영토로
들어올수 없다"면서 "북한측은 임양등의 판문점 통과 귀환을 위해 군사정전
위원회에 허가를 요청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정부에 이를 요청, 통과 허가를
받았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성명은 특히 제13차 평양축전후 임양등 일단의 북한측 학생들이 공동
경비구역내에서 벌인 정치선전 집회는 공동경비구역을 악용, 민감한 군사정전
위원회 본회의지역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