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 돼지고기값 정부 결정...육류값 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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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값 위반땐 과태료...고발 강화 키로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소/돼지고기 가격을 앞으로는 농림수산부
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고시가격보다 고기값을 더받는 업소에 대한 처벌
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길이 4.8m이상의 진열장을 설비한 정육점은 모두 분위별판매업소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8일 농림수산부 보사부 서울시등 관계 기관과 육류가격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고시가격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이 약해 업소들이 이를 무시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내달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가격
준수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부과와 고발을 병행키로
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과 식품위생법에 가격표시의무만 규정돼 있으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을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1개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도 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대부분이 시정지시로 그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료 인건비등을 과다하게 산정,
쇠고기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농림수산부가 지역별 점포운영
비를 감안한 기준연동가격표를 제정해 시달키로 했다.
부위별 판매업소를 늘리기 위해 길이 4.8m이상의 진열장이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냉동저장 시설을 갖춘업소는 부위별 판매업소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경찰및 시도합동으로 고시가격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조치는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산지소값은 3.9%, 도매시장의
지육경락 가격은 6.5%가 내렸으나 정육점들이 고시가격보다 4-10%를
더받아 실거래가격은 오히려 1.5%가 오르는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소/돼지고기 가격을 앞으로는 농림수산부
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고시가격보다 고기값을 더받는 업소에 대한 처벌
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길이 4.8m이상의 진열장을 설비한 정육점은 모두 분위별판매업소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18일 농림수산부 보사부 서울시등 관계 기관과 육류가격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고시가격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이 약해 업소들이 이를 무시
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내달안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가격
준수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부과와 고발을 병행키로
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과 식품위생법에 가격표시의무만 규정돼 있으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을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1개월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도 할수 있도록 돼있으나 대부분이 시정지시로 그치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료 인건비등을 과다하게 산정,
쇠고기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농림수산부가 지역별 점포운영
비를 감안한 기준연동가격표를 제정해 시달키로 했다.
부위별 판매업소를 늘리기 위해 길이 4.8m이상의 진열장이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냉동저장 시설을 갖춘업소는 부위별 판매업소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경찰및 시도합동으로 고시가격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집중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조치는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산지소값은 3.9%, 도매시장의
지육경락 가격은 6.5%가 내렸으나 정육점들이 고시가격보다 4-10%를
더받아 실거래가격은 오히려 1.5%가 오르는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