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지키지 않고 고시가격보다
비싸개 파는 정육점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7-30일간 영업을
정지시키는등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 축산물 소비자겨격이 각 시도에 따라 차이가 많은 점을 감안해
농림수산부가 산지 소값, 점포임대료, 인건비등을 고려한 기준가격표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참고해 조정하도록 했다.
*** 관계기관 대책회의서 축산물 가격안정대책 마련 ***
정부는 18일 하오 과천 정부 제2청사에서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시중 정육점에서 연동가격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이같은 축산물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시중에 부위를 속여 파는 정육점이 많다고 보고 4.8m
이상의 진열장을 갖춘 업소는 부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 쇠고기 불고기감 고시가격보다 656원 비싸게 판매돼 ***
한편 경제기획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쇠고기 중등육(불고기감)
500g이 연동고시가격은 4,900원 (15일현재)이나 실제 판매가격은 이보다 비싼
5,060원이며 대구는 연동고시가격(4,900원)보다 무려 656원이 비싼 5,560원에
판매되고 있다.
또 산지의 소값은 수소 400kg기준, 지난 15일 현재 171만원으로 올들어
3.9%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500g당 5,082원(전국평균)
으로 1.5%가 오히려 오르는 등 축산물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