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민영화방침을 확정, 발표했으나 현대그룹의 입찰자격
제한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현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 문제와 관련, 재무부가 이번주중 현재 한중의 영동사옥 소유권과
서해 및 삼천포발전소 건설공사관련 정산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현대
그룹을 이번 한중 민영화입찰에서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유권해석해 주도록 법지처에 의뢰할 예정이다.
*** 현대, 응찰자격제한 해석하면 법적투쟁 불사 ***
이에 따라 법제처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대그룹은 만일 법제처가 현대의 자격을 박탈할 경우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정신을 들어 법정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제처가 현대의 입찰가격을 규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입찰이 실시되더라도 한중이 현대 이외의 다른 기업에 낙찰될 경우 현대와
한중의 송사가 새 인수기업으로 연장돼 이 문제해결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또 법제처가 현대에 불리한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현대는 법정투쟁의
방법으로 입찰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한중은 일단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야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한때 정부가 한중을 민영화할 경우 송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으나 산업은행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포기각서 제출과 소송
철회를 보류해왔는데 최근 소송을 포기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이달중 입찰안내/9월중 입찰실시 예정 ***
한편 정부는 한중 입찰을 이달안에 마칠 예정이었으나 현대그룹의
입찰자격을 규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계부처의 준비작업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관계법에 따라 14일 이상
입찰안내를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입찰공고를 마치고
실제 입찰은 다음달 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중 민영화 입찰공고는 외환은행과 한국전력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주식처분 위탁서를 제출하고 현대의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이달중 입찰절차를 모두 마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 내정가격, 납입자본 영업권 공사물량 감안결정 ***
그는 한중의 입찰안내서에는 정부가 원전 13,14호기의 주기기(원자로,
터빈)공사를 민영화된 한중에 발주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한주이의 임원을 제외한 전체 종업원의 신분보장과 한중이 수주한 공사의
철저이행 등을 응찰업체가 약속토록 의무화할 것이나 응찰업체를
매출액이나 현재의 업종과 관련, 입찰가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일체 없을
것이며 다만 현대 관련사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의 낙찰내정가격은 납입자본금 4,210억원에 영업권의 수익가치와
총자산 등을 감안한 가격을 더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의 납입자본금 가운데 4,019억원이 잠식돼 있으나 지난 1-2월 자산
재평가에서 총자산이 작년말의 6,781억원에 비해 약 3,000억원이 늘었고
국내물량이 한전의 발전설비 이외에도 각각 1조원 규모인 현대와 삼성의
서산석유화학단지 공사와 1기당 평균 1,000억원 이상이 되는 하수처리시설
84기(최소 8조4,000억원 이상 규모) 공사가 있으며 이란과 이라크의 종전으로
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석유화학플랜트건설공사 수주에도 한중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