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전 과다증자 억제등 기업공개제도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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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자본 이익률등 요건 강화 ***
정부는 경영내용이 부실한 기업의 공개를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전 과다한 증자억제, 자본금요건강화, 공개준비기간의 연장등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해이후 기업공개가 러시를 이루고 있으나 공개
직전에 대폭적인 유/무상증자를 하거나 자산 및 수익가치를 무시한 높은
발행가책정등의 사례가 많아 공개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의 무상증자금액을
감안해 산출한 납입자본이익률이 10% 이상인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된
현행요건을 강화, 유상증자금액까지 합산해 납입자본이익률을 산출케 하거나
기업공개전 6개월 이내에는 유/무상증자를 일체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이는 기업공개직전 과다한 무상증자나 액면가유상증자로 기업의 자산 및
수익가치를 떨어뜨리고 창업자 이익만을 챙기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 주간사 선정시부터 공개일까지 기간연장도 검토 ***
증권당국은 이와함께 주간사회사 선정시부터 기업공개일까지의 기간이
불과 3-6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투자자들이 공개기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여유가 없음을 감안, 이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또 경제규모의 확대추세를 고려,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2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기준에 미달
되는 기업은 장외등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밖에도 공개기업들이 지나치게 상대가격만을 중시,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는 모순을 시정키 위해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일정률을
반드시 발행가격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내용이 부실한 기업의 공개를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전 과다한 증자억제, 자본금요건강화, 공개준비기간의 연장등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다.
5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지난해이후 기업공개가 러시를 이루고 있으나 공개
직전에 대폭적인 유/무상증자를 하거나 자산 및 수익가치를 무시한 높은
발행가책정등의 사례가 많아 공개제도를 변경키로 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의 무상증자금액을
감안해 산출한 납입자본이익률이 10% 이상인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된
현행요건을 강화, 유상증자금액까지 합산해 납입자본이익률을 산출케 하거나
기업공개전 6개월 이내에는 유/무상증자를 일체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이는 기업공개직전 과다한 무상증자나 액면가유상증자로 기업의 자산 및
수익가치를 떨어뜨리고 창업자 이익만을 챙기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 주간사 선정시부터 공개일까지 기간연장도 검토 ***
증권당국은 이와함께 주간사회사 선정시부터 기업공개일까지의 기간이
불과 3-6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투자자들이 공개기업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여유가 없음을 감안, 이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또 경제규모의 확대추세를 고려,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2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이 기준에 미달
되는 기업은 장외등록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이밖에도 공개기업들이 지나치게 상대가격만을 중시, 공모주
가격을 결정하는 모순을 시정키 위해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일정률을
반드시 발행가격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