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이나 온산공단지역 앞바다등 오염이 심한 곳에서의 수산물
채취가 크게 규제된다.
*** 보사부, 중금속허용치 곧 마련 ***
보사부는 물고기 패류 해조류등 수산물의 중금속허용잔류함량기준치를
이달중 마련, 고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세계식량농업기구 (FAO)와 세계보건기부(WHO) 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정한 기준과 미국 일본 서독등
선진국의 기준을 참조, 구체적인 세부작업을 진행중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에서는 아직 기준이 없어 중금속에 오염된
수산물이 유통돼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등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앞바다에서 채취된 홍합등 어취류의 경우 수은등 중금속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단속근거가 없어 아무러 제한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고시후 정기적 중금속 잔류함양 검사 법적 규제 ***
앞으로 새로 기준이 마련된후 고시되면 보사부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중금속잔류함량검사를 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폐기처분하는 한편 수산청 환경청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해당지역에서의 수산물채취를 법적으로 규제할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