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료 환급대상품목 확대...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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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개로...대상업체도 늘려 ***
관세청은 부재료환급대상품목을 확대,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부재료 정액환급을 받을수 있는 업체를 현행 30개업체
에서 고려제강, 금강피혁등 12개업체를 추가, 총 42개업체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부재료정액환급 대상품목도 현재 93개품목에서 13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관세청은 또 환율과 관세율의 변동을 감안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부재료정액환급률표를 개정, 고시했다.
새로 고시되는 부재료 정액 환급률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부재료정액환급제도 ***
수출업체별로 수출물품제조에 들어간 원재료를 주재료와 부재료로 구분하여
환급액이 많고 품목수가 적은 주재료는 개별환급하고 품목수는 많으면서도
환급액이 적은 부재료에 대해서는 정액환급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부재료환급대상품목을 확대,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부재료 정액환급을 받을수 있는 업체를 현행 30개업체
에서 고려제강, 금강피혁등 12개업체를 추가, 총 42개업체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부재료정액환급 대상품목도 현재 93개품목에서 13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관세청은 또 환율과 관세율의 변동을 감안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부재료정액환급률표를 개정, 고시했다.
새로 고시되는 부재료 정액 환급률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부재료정액환급제도 ***
수출업체별로 수출물품제조에 들어간 원재료를 주재료와 부재료로 구분하여
환급액이 많고 품목수가 적은 주재료는 개별환급하고 품목수는 많으면서도
환급액이 적은 부재료에 대해서는 정액환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