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9 개로...대상업체도 늘려 ***
관세청은 부재료환급대상품목을 확대,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부재료 정액환급을 받을수 있는 업체를 현행 30개업체
에서 고려제강, 금강피혁등 12개업체를 추가, 총 42개업체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부재료정액환급 대상품목도 현재 93개품목에서 13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관세청은 또 환율과 관세율의 변동을 감안하여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부재료정액환급률표를 개정, 고시했다.
새로 고시되는 부재료 정액 환급률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부재료정액환급제도 ***
수출업체별로 수출물품제조에 들어간 원재료를 주재료와 부재료로 구분하여
환급액이 많고 품목수가 적은 주재료는 개별환급하고 품목수는 많으면서도
환급액이 적은 부재료에 대해서는 정액환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