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료보험환자수가와 같게 조정, 수가 차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료
기피행위를 막는 한편 부담액은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 서울시, 보사부에 건의 ***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영세민 의료혜택 방안을 보사부에
건의했다.
이는 의료보호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경우 병원측이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 수가액이 94%에 그쳐 100%를 지원받는 일반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진료기피, 불친절의료행위가 잦을 것을 예방키 위한 것이다.
*** 91년부터 자활대상자등 본인부담률도 인하 ***
시는 또 오는 91년부터 2종의료보호대상자인 자활보호자와 3종보호대상자인
의료부조대상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인하, 입원의 경우 자활보호자는
40%에서 20%, 의료부조자는 50%에서 30%로 내릴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보사부에서 추진중인 "의료재정안정기금"을 활용, 국고
지원액을 충당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