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한 규제업무가 실시된다.
보사부는 3일 지난해 9월 1일 쌀, 보리, 옥수수, 콩등 28 종의 농산물에
대한 17가지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 고시하고 이달말까지 1년의 계몽기간
이 경과하게 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는 출하된 농산물에 대한 규제업무
를 개시하기로 했다.
*** 기준치 과다 초과시 폐기 처분 ***
보사부는 우선 곡물시장과 식료품상회, 농산물 가공업체등에 위생감시원을
내보내 출하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수거, 국립보건원과 각 시/도 보건환경
연구소에 의뢰해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 기중치를 과도하게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농림수산부에 통보하고 산지를 추적, 계몽하는 한편 해당
농산물을 폐기처분 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사부는 검출된 농약이 허용 기준에 육박하거나 근소하게 초과
할 경우에는 폐기처분이 농민들에게 타격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몽만
하기로 했다.
*** 수입 농산물도 정기 검사 ***
보사부는 이와함게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유해성
분이 검출될 경우 즉시 농림수산부에 수입금지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
하기로 했다.
허용기준치가 적용되는 28개 농산물은 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무우, 배추, 양배추, 파, 양파, 오이, 시금치, 토마토, 풋고추, 당근, 상치,
딸기, 참외, 쑥갓, 가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밀감, 감, 마늘 등이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쌀, 배추, 오이의 경우 유기염소제인 엘드린과
디엘드린은 0.01 ppm, BHC는 0.2 ppm, 유기인제인 다이아지논은 0.1 ppm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관련, 보사부관계자는 "지난해 고시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농약으
로 인한 국민보건위해와 농산물의 생산차원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농민
들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해서 경작했을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 " 이라며 " 앞으로 잔류농약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식탁에서 농약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