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보상처리지침 마련 ***
정부는 자동차보험제도개편과 관련해 보험사고발생시의 우선보상회사지정
등에 관한 자동차보험보상처리지침을 마련, 2일 시행에 들어갔다.
보험당국에 따르면 이 지침은 자동차사고발생으로 야기되는 보상회사문제와
사고처리절차등을 둘러싼 분쟁조정을 위한 것으로 차량사고가 났을때 원칙적
으로 각 차량의 보험가입회사에서 보상한뒤 정산토록 하고 공동불법행위시
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동차가 가입해 있는 보험회사에서 우선 보상토록
했다.
그러나 과실의 많고 적음에 관한 분쟁이 야기될 경우는 사고발생에 직접
원인을 제공한 제1원인자의 계약보험사가 우선보상토록 했는데 제1원인자를
가리기 어려울 때는 최초 피해자 또는 피해물체와 접촉한 차량의 계약사에서
먼저 보상토록 했다.
*** 사람이 다치면 합승차량의 자동차보험이 보상 ***
또 대인사고에 따른 응급치료비는 피해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가입보험사
에서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보상한도액이 다른 보험가입자간 대물사고가 생긴 경우는 한도액이
높은 보험회사가 우선 보상하게 된다.
이밖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라도 6개월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할때는 전체
치료비의 확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위자료와 기타 손해보상금을 우선 지급
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