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방침 ***
증권당국은 증권회사의 과다한 상품주식매매나 자전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품주식운용 건전화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증권사 "불건전" 거래 시정 ***
1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5개 증권회사 상품주식운용에 관한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는 감독당국은 이번 검사과정에서 뚜렷한 법규위반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1)약정실적제고 (2)장부가현실화 (3)자전거래 (4)초단기매매등
투자판단에 혼선을 줄수 있는 불건전한 상품운용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
이같은 개선안을 검토중이다.
*** 상품주식운용 건전화방안 마련 ***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증권회사의 기관투자가 기능제고에
초점을 맞춘 상품주식운용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증권거래법 105조에
규정돼 있는 시세조종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을 적용,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케 할수 있는
상품주식매매는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 주식약정용 상품매매, 자전거래 제한돼 ***
이렇게 될 경우 주식약정용 상품매매나 타기관간의 자전거래등이
제한된다.
*** 증권사의 초단기상품운용도 제한 ***
증권당국은 이와함께 증권회사들이 동일종목을 당일에 사고 팔아 증시에
영향을 주는 초단기상품운용도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그러나 보유상품주식의 가격이 장부가격보다 30%이상 떨어진
경우에 한해 손익에 반영할수 있도록 한 현행 증권사 회계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상품주식가격이 장부가보다 30%이상 오를 결우에도 상품주식을
팔지 않고 평가익을 계상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중이다.
재무당국은 이르면 내달중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등 관계규정을 고쳐
증권사상품운용 건전화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