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평민당총재와 문동환 전수석부총재등 2명에게 구인장이 발부됐다.
서울형사지법 8단독 유승정판사는 27일 하오 국가안전기획부가 평민당
김대중총재와 문동환 전수석부총재등 2명에 대해 요청한 구인장을 발부
했다.
안기부는 구인장 발부요청 이유를 국가보안법 제18조 (특별형사소송규정)
를 내세웠다.
이에 앞서 수사해온 국가안전기획부는 27일하오 참고인조사와 관련,
그동안 3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평민당 김대중총재와 문동환
전수석부총재등 2명에 대해 구인영장을 신청했다.
안기부가 신청한 구인영장은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에 의해 이날하오
4시50분께 청구돼 당직판사인 서울형사지법 8단독 유승정판사가 검토하고
있다.
구인장에 따르면 "전 평민당의원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아 참고인
자격으로 구인하고자 한다"고 돼 있다.
국가보안법 제18조 특별형사소송규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할수 있도록 돼 있으며,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김대중총재 / 문동환 전수석부총재에 구인장 발부 ***
김대중 평민당총재와 문동환 전수석부총재등 2명에게 구인장이 발부됐다.
서울형사지법 8단독 유승정판사는 27일 하오 국가안전기획부가 평민당
김대중총재와 문동환 전수석부총재등 2명에 대해 요청한 구인장을 발부
했다.
안기부는 구인장 발부요청 이유를 국가보안법 제18조 (특별형사소송규정)
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