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해설..."기업공개 권고제도 헛점 노출"...김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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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파이오니아" 분식사건은 대표적 예 ***
증권감독원의 롯데파이오니아에 대한 공개철회결정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일을 불과 2일 앞둔 시점에서 내린 감독원의
이러한 조치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의 돈을 빌리는등 사주청약자금마련을 위해 애썼던 롯데파이오니아의
투자자들은 감독원의 공개철회 결정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등
소란을 빚기도 했다.
*** 근본문제 둔채 벼락철수로 혼란만 유발 ***
롯데파이오니아의 공개철회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분식결산과
공인회계사들의 분실회계감사문제가 새람스럽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기업공개권고제도와 기업공개절차등에도
적잖은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롯데파이오니아의 분식결산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부실회계처리는 그만큼 일반화 돼있다는
얘기다.
결산시 특별손실을 과대계상, 이이규모를 줄이는가 하면 손비로 처리해야
할 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이익을 부풀리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 선의의 투자자 피해 속출 ***
이 때문에 영업실적이 호전되는 것을 믿고 투자했다가 결산결과가 엉뚱하게
나와 선의의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우리 증시에 영업실적이나 기업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위주의 단기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한 그릇된
회계처리관행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 분식 결산사례 많아 ***
12월말 결산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은 회사는 15개사에 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결산을 해 부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2개사,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1개사,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12개사였다.
그러나 88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감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식결산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롯데파이오니아나 마린기업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적정이었으나
감독원의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공인회계사의 부실외부감사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부실감사 공인회계사 90명...지난해 ***
지난해 부실외부감사와 관련,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
는 90명에 달했다.
올들어 최근까지 14명이 제재를 받았다.
88년의 제재내용을 보면 공인회계사회통보 69건, 주의 20건, 재무부
징계요청 1건등이었다.
이에따라 분식결산을 한 상장기업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롯데파이오니아의 공개철회에 대한 책임은 1차로는 분식결산을 한
회사측에 있으며 2차적으로는 이를 지적치 않은 안진회계법인과 주간사회사인
대신증권에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증권감독원쪽에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는게 증권업계
의 공통된 견해이다.
우선 공모주청약일 2일전에 공개여부가 확정된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개를 기정사실화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까닭에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선이 생겼을 뿐 아니라 회사측으로서는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따라서 유가증권분석보고서에 대한 현행감리체계를 개선, 공개여부가
청약일로부터 2주전까지는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또 2차례에 걸쳐 기업공개를 촉구해 놓고 2개월 뒤에 이를 철회토록 하는등
일관성 없는 공개권고제도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개권고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개요건이 약간 미달한
공개권고법인에 대해서는 증관위의 특별결의등에 의해 공개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의 롯데파이오니아에 대한 공개철회결정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일을 불과 2일 앞둔 시점에서 내린 감독원의
이러한 조치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남의 돈을 빌리는등 사주청약자금마련을 위해 애썼던 롯데파이오니아의
투자자들은 감독원의 공개철회 결정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등
소란을 빚기도 했다.
*** 근본문제 둔채 벼락철수로 혼란만 유발 ***
롯데파이오니아의 공개철회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분식결산과
공인회계사들의 분실회계감사문제가 새람스럽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기업공개권고제도와 기업공개절차등에도
적잖은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롯데파이오니아의 분식결산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상장법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부실회계처리는 그만큼 일반화 돼있다는
얘기다.
결산시 특별손실을 과대계상, 이이규모를 줄이는가 하면 손비로 처리해야
할 것을 반영시키지 않고 이익을 부풀리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 선의의 투자자 피해 속출 ***
이 때문에 영업실적이 호전되는 것을 믿고 투자했다가 결산결과가 엉뚱하게
나와 선의의 피해를 보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
우리 증시에 영업실적이나 기업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한 장기투자보다는
매매차익위주의 단기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역시 이러한 그릇된
회계처리관행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 분식 결산사례 많아 ***
12월말 결산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은 회사는 15개사에 달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결산을 해 부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2개사,
의견거절을 받은 회사는 1개사, 한정의견을 받은 회사는 12개사였다.
그러나 88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감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식결산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롯데파이오니아나 마린기업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인 의견은 적정이었으나
감독원의 감리과정에서 분식결산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공인회계사의 부실외부감사도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부실감사 공인회계사 90명...지난해 ***
지난해 부실외부감사와 관련,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
는 90명에 달했다.
올들어 최근까지 14명이 제재를 받았다.
88년의 제재내용을 보면 공인회계사회통보 69건, 주의 20건, 재무부
징계요청 1건등이었다.
이에따라 분식결산을 한 상장기업 뿐 아니라 공인회계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롯데파이오니아의 공개철회에 대한 책임은 1차로는 분식결산을 한
회사측에 있으며 2차적으로는 이를 지적치 않은 안진회계법인과 주간사회사인
대신증권에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증권감독원쪽에도 일련의 책임이 있다는게 증권업계
의 공통된 견해이다.
우선 공모주청약일 2일전에 공개여부가 확정된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개를 기정사실화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까닭에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선이 생겼을 뿐 아니라 회사측으로서는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따라서 유가증권분석보고서에 대한 현행감리체계를 개선, 공개여부가
청약일로부터 2주전까지는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또 2차례에 걸쳐 기업공개를 촉구해 놓고 2개월 뒤에 이를 철회토록 하는등
일관성 없는 공개권고제도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공개권고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공개요건이 약간 미달한
공개권고법인에 대해서는 증관위의 특별결의등에 의해 공개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